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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항지청, 포스코에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지시
포스코지회 단결 (kimeh) 조회수:713 추천수:0 118.41.91.153
2020-05-07 09:27:13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84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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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 전경.[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포스코와 RIST, 포스코케미칼에 2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파견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휴먼스노동조합은 지난 2019년 11월25일 운전원으로 파견 근무한 운전원 10명이 2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2년 연속 근로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며 포스코와 RIST, 포스코케미칼을 대상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에 직접고용 진정을 제기했다.

포항지청은 지난 2월4일 직접고용에 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올렸고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와 RIST, 포스코케미칼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포항지청은 오는 6월5일까지 포스코와 RIST, 포스코케미칼에 이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지시를 내렸다.

포항지청은 신고사건 처리상황 통지에서 포스코와 RIST, 포스코케미칼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은 포스코와 RIST, 포스코케미칼은 직접고용에 대한 시정명령지시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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