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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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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09:06:30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직접 고용하라”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직접 고용하라”

오연서기자

  • 수정 2026-04-16 19:02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2:42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23명이 제기한 2건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포스코엠텍 등 8명을 제외한 215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노동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을 포스코에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23명이 제기한 2건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포스코엠텍 등 8명을 제외한 215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노동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을 포스코에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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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제철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선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제철공장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해왔던 원고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취지는 원고들이 포스코와 하청계약을 맺고 일했음에도 실질은 포스코가 하청업체 노동자를 지휘·명령하는 ‘근로자파견계약’ 형태였으므로,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일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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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등 노동자 215명이 낸 소송에서 1·2심은 노동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이씨 등 노동자 8명이 낸 소송에서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로 판단이 갈렸다. 이날 대법원은 소 각하 및 파기환송한 노동자 외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선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온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대법원은 2022년 7월 처음으로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463명이 참여 중인 또 다른 소송들은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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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 흐름에 맞춰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7000여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최근 결정하고 채용 절차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하청 노조 쪽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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