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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후보, '포스코 의혹' 정정보도 2심도 졌다(종합)
노동존중 (999kdj) 조회수:453 추천수:0 59.23.149.186
2020-02-02 19:29:0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8_0000864649&cID=10201&pID=10200

포스코 사옥 매각 개입 의혹 보도 
정세균 "악의적인 보도" 소송 제기 
1심, 원고패 판결→2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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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회의장 출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3월 정 후보자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 2014년 6월 지인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 측에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방법을 연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박씨는 송도사옥 지분을 보유한 사업가로 이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서 여러 정치인에게 불법 선거자금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시사저널은 정 후보자와 박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정 후보자가 "초벌 검토한 결과 국내에 마땅한 업체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얘기를 하면서 지불조건이 좋은 내용으로 비딩(입찰)을 했다고 하니 잘 감안해주면 좋겠다"고 말하고, 박씨는 이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또 정 후보자가 "조금 더 체크해보라고 얘기해놓은 상태고, 이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박씨는 "그쪽에서 역으로 우리한테 인포메이션(정보)을 주면서 '어떤 조건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면 너무 고맙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한번 그렇게 해보든지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한다.

시사저널은 이같은 보도를 하면서 '다만 정 후보자가 개입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지역 구민이 억울하다고 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라며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는데 뇌물을 받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이후 정 후보자는 시사저널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역구민에 불과한 박씨가 정 후보자로부터 접촉 결과를 전달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역으로 특혜성 정보를 받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 후보자는 이를 수락하는 대화를 한다"며 "이런 내용은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사저널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정 후보자가 개입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뇌물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정 후보자가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당시 공적 인물이었다"며 "이 사건 기사는 정치권력과 경제인의 유착을 배제하고자 하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시사저널에 책임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사저널의 취재 경위 및 방법,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등에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면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항소심 역시 1심의 이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정 후보자 측이 추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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