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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구조적 통제시 교섭'…노란봉투법 개정시행령 확정
노동존중 (999kdj) 조회수:164 추천수:2 210.99.205.1
2026-02-24 18:59:29

국무회의 의결…해석지침, 구조적 통제·노동쟁의 대상 명확히 해 수정

단체교섭 판단지원위 신설·유권해석 창구 개설…컨설팅 지원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 등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현장 노사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재입법예고하고, 해석지침에는 설명 문구를 추가하는 등 개정을 거쳐 이번 최종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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