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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정우 포스코, 노조결성 포스코휴먼스 일감줄이기로 '노조 고사 작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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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1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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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정우 포스코, 노조결성 포스코휴먼스 일감줄이기로 '노조 고사 작전' 의혹

 

김성현 기자 승인 2019.11.06 16:01 의견 0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포스코가 지난 9월 노동조합이 설립된 자회사 포스코휴먼스의 일감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노조 말살에  나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가 90.03% 지분을 가진 자회사다. 포스코휴먼스 차량사업부는 포스코 전 계열사에 임원들의 개인기사와 공장 내 셔틀버스 운전기사를 파견한다.

6일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직속 기관인 인재경영실과 인사문화실을 통해 포스코휴먼스 차량사업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침을 세우고 노조와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인재경영실과 인사문화실은 그룹 전체의 정책과 기업문화 등을 결정하고 회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예전 회장 비서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

포쓰저널이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지난달 초 포스코휴먼스 그룹장 ㄱ씨는 이 회사 노조위원장에게 공문 용지를 보여주면서 “포스코 인재경영실에서 전 그룹사에 보낸 공문이다. 11월 1일부로 P9 이하급은 차량기사를 이용하지 말고 자가운전하기 바랍니다고 적혀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P9은 포스코 그룹의 전무급 임원을 의미한다.

또 다른 녹취록을 보면 그룹장 ㄱ씨는 공문의 내용을 묻는 포스코휴먼스 노조 조합원에게 ”공문은 인사문화실에서 검토해 인재경영실이 각 그룹사 차량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했다. 옛날 비서실이다. 회장 직속으로 있다“며 공문의 출처를 설명했다.

포스코 그룹이 계열사에 내려보낸 공문의 내용은 해당 계열사에 파견된 포스코휴먼스 차량사업부 직원들에게도 통보됐다.

 

포스코휴먼스 그룹장 ㄴ씨가 10월 중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파견된 포스코휴먼스 직원들에게 인재경영실에서 전달됐다는 공문의 존재를 언급하며 “본사에서 고객사(포스코 계열사) 임원들의 차량기사 이용을 금지했다. 지금 큰일 난 상황이다. 재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말한 것으로 녹취돼 있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포스코 인재경영실 명의 공문에 실린 지침은 사장과 본부장 직책을 제외한 전무 이하 전 임원은 그 동안 회사에서 제공한 개인 차량 운전기사를 사용하지 말고 자가운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식상으론 '권고사항'으로 돼있다. 

공문은 10월 초 포스코 계열사 차량관리담당 부서장에게만 전달됐으며 11월 1일부터 해당 지침을 시행하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계열사 임원들의 개인 운전기사 지원은 포스코휴먼스 차량사업부가 전담해 왔다.

포스코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자회사 포스코휴먼스 차량사업부 직원 130여명 중 70여명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차량사업부 직원 중 절반가량인 60여명은 정규직이며, 나머지는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다. 기간제 직원들은 12월 19일 계약이 종료된다.

포스코휴먼스 관계자는 “이번 최정우 회장의 지침에 따라 포스코휴먼스 차량사업부 직원들의 업무가 줄어 비정규직에 대한 재계약이 힘들 것”이라며 “포스코휴먼스도 포스코그룹이 90%이상 지분을 가진 모회사이긴 하지만 고객사이기도 하다. 갑작스런 그룹의 결정에 계열사들을 찾아다니며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정리되는 인원에는 9월 19일 포스코휴먼스 비정규직 노조를 설립한 차량사업부 조합원 전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포스코휴먼스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전원 차량사업부 소속 비정규직이다.

포스코 본사 지침대로 포스코휴먼스 차량사업부를 축소하게 되면 비정규직으로만 구성된 노조는 사실상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휴먼스 노조 관계자는 “9월 중순 노조가 설립되자 10월 초 본사에서 차량사업부의 업무를 없애버렸다”며 “비서실의 공문이면 회장의 말이다. 비정규직 노조를 와해시키는데 최정우 회장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침이 11월 1일부터 유효한 만큼 그 동안 임원들의 차량기사를 했던 차량사업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기실에 앉아 하루를 보내고 있다. 

공문에는 처음엔 각 그룹사가 탄력적으로 임원들의 개인기사 사용을 결정하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인사문화실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전신이 비서실인 인재경영실의 지침이니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는 최정우 회장의 말이나 다름없다. 강제로 시행하는 그룹 정책은 아니지만 회장의 말이라는데 따르지 않을 임원은 없다. 실제 11월 1일부로 파견된 포스코휴먼스 개인기사는 사용하지 않고 대리 운전기사를 부르는 분위기”라고 했다.

포스코휴먼스 차량사업부 비정규직은 올해 초 최저임금인 174만원을 기본급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야간과 주말에 일이 많은 업무 특성상 시간외 수당이 기본급의 두배를 웃돌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지침 이후 포스코휴먼스 차량사업부 직원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일상화됐고 급여도 기본급 수준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됐다. 

12월 19일부터는 고용 자체가 보장이 안되는 상황이다.

한 비조합원 포스코휴먼스 직원은 "직원들 반발 때문에 해고 통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조 조합원들은 고용 연장을 장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포스코휴먼스 차량사업부 직원들은 전신인 포스메이트 때부터 떠돌이 신세였다. 이번에도 다른 용역계열사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휴먼스 관계자는 “인재경영실의 방침은 이미 2개월 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며 노조 설립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양병호 인사문화실장은 공문 발송 등에 대해 “홍보실을 통해서 확인하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포스코 최영 홍보실장 등 홍보실 관계자들에게 통화와 문자로 설명을 구했지만 역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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