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채널

NEWS

●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오직 노동자만 보고 갑니다.

게시글 검색
포스코·현대제철 한숨 돌렸다…브리더밸브 조건부 개방
노동존중 (999kdj) 조회수:643 추천수:0 14.45.42.234
2019-09-04 11:00:27

http://m.ekn.kr/section_view.html?no=451293#_enliple

포스코·현대제철 한숨 돌렸다…브리더밸브 조건부 개방

김민준 기자 / 2019-09-03 15:32:25

민관협의체 6차례 논의 끝에 결론
환경청 등 보고하고 먼지배출 최소화 병행
환경부, 오염불질 관리 불투명도 규제 신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용광로(고로) 브리더밸브 규제에 직면했던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들이 조건부 브리더밸브 개방이 허용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환경부는 제철소 고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의 해법을 민관협의체에서 6차례 논의한 끝에 찾아냈다고 3일 밝혔다. 브리더밸브는 고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 이상 높아지면 열리도록 된 장치다. 정기보수 과정에서도 밸브를 열게 돼 있다.

하지만 브리더밸브 개방때 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된다. 이에 기초자치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 브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조업정지 처분으로 고로가 10일간 멈추면 최대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강사들이 반발하면서 행정취소 소송을 냈다.

다행히 이번 민관협의체 결론이 나와 철강사들은 한숨을 돌렸다. 민관협의체에 따르면 업계는 브리더밸브를 여는 대신 먼지 저감을 위해 정기보수 작업절차와 공정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 밸브 개방에 앞서 연료인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조기 중단해야 한다. 또 용광로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당 300∼800g에서 100∼500g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아울러 4개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2019∼2020년)를 거쳐 현장적용을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기(드론)를 통한 조사에서도 포스코, 현대제철의 브리더밸브 상공 오염도를 4차례 측정한 결과, 미분탄 투입을 조기 중단하고 세미 브리더밸브를 활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철강사들은 밸브 개방일자·시간·조치사항 등을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한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용광로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불투명도’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가 뜬 후 밸브 개방, 폐쇄회로(CC)TV 기록매체에 관련 사항 저장 등의 내용도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포함할 방침이다.

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내년 4월3일부터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연간 먼지 배출량을 포스코 포항제철소 1.7톤, 광양제철소 2.9톤, 현대제철 1.1톤으로 추산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밸브 개방에 따른 먼지 배출량은 연간 배출량의 최대 1.35% 수준으로 적지만 개방횟수(6~8회), 배출시간(1회 5분 이내)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에 오염물질이 집중 배출되는 특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브리더밸브 문제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