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채널

NEWS

●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오직 노동자만 보고 갑니다.

게시글 검색
시민단체 "환경오염의 원인자" 포스코 검찰 고발
노동존중 (999kdj) 조회수:711 추천수:0 118.41.103.128
2019-04-08 20:39:1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087244

제철소 정비·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진상규명 촉구 [박정한 기자 (=포항)]
 

원본보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개 시민단체가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포항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운동연합, 사회연대포럼, 경북사회연대포럼,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경북지역 시민단체가 8일 포스코를 상대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개 시민단체는 “포스코는 제철소 용광로의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7일 영산강환경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전달한 가운데 철저한 수사 및 조치를 촉구하며 포스코를 상대로 고발에 나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양제철소보다 10년 이상 가동해온 포항제철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가 운영 중인 고로의 ‘브리더’라는 긴급 밸브를 통해 유독가스와 분진이 주기적으로 무단 배출됐다는 실태가 최근 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브리더’는 화재와 폭발의 위험 예방을 위해 비상시에만 운영되도록 규정돼 오염배출 방지시설에서 면제됐지만 8주에 1회씩 이뤄지는 정비와 재가동 작업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왔다”고 주장했다.

대기환경보전법 38조 2항(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에 따르면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및 설비에 대해 배출 가스를 전량 포집해 오염물질을 정제해 연료로 재이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은 “포스코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서 시민들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며 "무엇보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포스코의 무책임과 미세먼지 공포로 시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포스코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또한 정 국장은 “환경부와 경북도 역시 관리감독의 기관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추후 환경부와 경북도를 상대로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는 것.
원본보기
▲(사)지역사랑주민협의회 회원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포항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한 시민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포항시민을 상대로 4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알려졌다.
ⓒ(사)지역사랑주민협의회 제공


상황이 이런 가운데 포항의 또 다른 시민단체인 (사)지역사랑주민협의회 이동학 사무국장은 포스코 고발과 관련, “수많은 포항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불안해하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환경오염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며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낱낱히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국장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포항 1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현재 4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포스코가 진정성을 보일때까지 지속적으로 서명을 이어갈 것이며, 상황에 따라 시민단체 연석회를 통해 추가 고발도 고려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브리더’ 문제에 대해 “회사의 기술적인 부분이라 관리에 대한 자료를 오픈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박정한 기자 (=포항) (binu52da@naver.com)

댓글[0]

열기 닫기